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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등

본적 조회 방법

by 초심을 굳건히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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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조회 방법


본적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적 조회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우선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입력 후 위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발급 메뉴와 신고 메뉴가 보이실텐데 여기서 본적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증명서 발급 메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메뉴를 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보이실텐데 본적 조회를 하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확인을 하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본적 조회를 하려고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마지막으로 추가정보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중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신 후 추가정보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하신 후 오른쪽 하단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인인증을 하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을 하시면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여부, 주민번호 비공개 여부, 신청사유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우리의 목적은 본적 조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건 다 넘어가시고 아래쪽에 보이는 열람하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증명서가 열리게 되고 맨 위쪽을 보시면 등록기준지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지가 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때문에 본적 조회를 하려는 분들은 위 방법으로 조회를 하신 후 등록기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금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고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본적은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로 대체 되었습니다.

 

본적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위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무료로 본적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은 위 방법으로 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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